택배영업 일삼던 정릉천 복개주차장, 결국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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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영업 일삼던 정릉천 복개주차장, 결국 허가취소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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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원상회복 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예정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정릉천 복개주차장 모습. 민원 발생 11년 만에 감사원 감사 발표 및 행정소송으로 위탁 운영 허가가 취소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정릉천 복개주차장 모습. 민원 발생 11년 만에 감사원 감사 발표 및 행정소송으로 위탁 운영 허가가 취소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으로 주변 아파트로부터 소음문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정릉천 복개주차장 내 CJ택배가 드디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민원 발생한 지 11년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한솔동의보감(원고)이 동대문구청장(피고)에게 제기한 사용허가취소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를 통해 구로부터 정릉천 복개주차장을 위탁받은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은 사용허가가 취소됐고, 주차장에서 택배영업을 했던 CJ택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김포 고촌읍 물류창고로 이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릉천복개주차장은 2009년부터 주차장 내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 등 불법영업을 일삼았다. (본지 11683면 기사 참조, 2019102일 발행)

주차장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 소유자 등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도 외의 사용 본래 기능 미유지가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미시정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대하여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구청은 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 등이 시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주차장법 제29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 본래 기능 미유지에 대하여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구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용도 외 사용, 본래 기능 미유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등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징역 및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주차장법을 어기고 있었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업체에게 8년간 운영권을 주었다. 실제로 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택배차량 출입 소음 및 새벽 택배 물품 상·하차 소음으로 2013827일 택배차량 주차금지 요구 민원이 있었지만 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4120일 또다시 한솔동의보감관리단에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례조항을 삽입해 2022119일까지 주차장 운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8년간의 운영권을 따낸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은 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례조항까지 삽입했음에도 택배영업은 여전했고, 구는 주차장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가 택배영업이 아니라고 결론지어내며 마치 올바른 행정만을 하고 있는 듯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릉천복개주차장의 택배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민관유착에 의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특혜 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주차장을 담당했던 일부 구청 공무원들이 임대 사업자와 해외여행 및 퇴직 후 취업 등이 드러났던 것.

이후 구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는 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최종적으로 주차장 사용허가취소의 결론을 냈다.

아울러 이번 허가가 취소된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구가 한솔동의보감관리단에 위탁 운영권을 주었지만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은 ()서진파킹에 무단전대(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위반) 했다. 이어 ()서진파킹은 주차장 일부를 CJ택배가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사업권을 받은 이 업체는 2017년 기준 연 18,360만원을 구에 사용료로 지급하고, 택배회사로부터 연 81,044만원을 받아 연간 6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관내에는 민자유치 주차장이 3곳이 있으며, 3곳 모두 사실상 1인이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자유치 주차장 3곳은 정릉천 복개주차장 실운영자는 ()서진파킹 청계주차장(용두유수지 주차장) ()성광기업 장안주차타워 ()파킹플러스 등이며, 성광기업과 파킹플러스 대표는 안○○ 씨이며, 서진파킹 대표 이○○ 씨는 안 씨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계주차장 역시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안주차타워는 민자유치 당시 거주자우선주차장 목적으로 건립됐으나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어 최근 시정명령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가가 취소된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구는 운영을 맡았던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주차장 원상회복 후 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밀집돼 거주민들 주차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관내 주민들이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대형트럭 및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 사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휘경유수지 공사로 이전해야 할 견인차량 보관소 사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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