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알선수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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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알선수재 ‘무죄’
  • 강서양천신문사 박윤규 기자
  • 승인 2020.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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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증거 부족’, 배우자 김수영 구청장 ‘모든 의혹 해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5일 지역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며 보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역사업가가 알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가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역시 같은 의사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구청장과 함께 부인인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 청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서명까지 진행하고 있다.

고발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관련 홈페이지나 활동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울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설립된 이 단체는 2012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다른 자료(구직포털 사람인)에는 새누리당 5선의 정갑윤 전 의원을 거쳐 길정우 전 의원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하여 더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을 향해서는 이번 배우자의 구속 기소로 양천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는 물론, 주변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시기니 만큼, 더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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