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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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길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6.30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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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이영숙
이영숙 성장지원과장
이영숙 성장지원과장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 중 여성이 절반이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고, 경제체제가 남성 중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 수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약 40%(약 143만개)에 육박할 만큼 많아졌을 뿐 아니라,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인 약 4백만 명을 책임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여성기업인들의 흘린 땀과 열정의 산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여성기업 대다수는 직원이 10명 안팎의 소기업들이고, 수출기업도 많지 않다. 여성 대표가 정책자금을 받을 때 남편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관행도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이 차별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전산시설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서류로는 분명히 여성인 L씨가 대표인 회사이나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시 입찰 업무를 비롯한 영업 내용에 대해 “영업은 직접 하지 않아 모르며, 입찰업무도 이사가 총괄하여 모른다“고 하고 최근 주요 자금 지출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급여대장 대표이사란 결재 사인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등 실제 경영을 하는 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조사되었다.

‘무늬만 여성기업’을 걸러내며 성실한 여성기업의 설 자리를 넓히기 위해 1999년 여성기업확인제도가 시작되었고, 그 후 2014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먼저 여성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문평가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진정한 여성기업에만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남편 혹은 아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입찰시 혜택을 보기 위해 여성대표로 취임하였다고 밝히는 기업들도 있다.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모른다,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기업도 있다. 아니면 현장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미리 숙지하여 현장조사에 응하기도 한다.

물론, 예상답안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될 정도로 만만하지는 않다. 현장조사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만 적절히 대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명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는 미래 30년의 메가트랜드로 ‘여성화’를 꼽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여성화의 추세가 기업영역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도모는 물론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진정한 여성기업이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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