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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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 서울로컬뉴스 기자
  • 승인 2020.08.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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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시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실내 국·공립시설과 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구는 공무원, 광진구체육회·스포츠클럽 관계자 등으로 2인 1조 점검단을 구성하여 후속 조치가 시작된 19일 0시부터 지역 내 고위험시설 458개소에 직접 방문해 운영중단 안내문을 전달했다.

지난 19일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운영중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점검단 모습
지난 19일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운영중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점검단 모습

점검단은 이번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주 2회 고위험시설을 지속 방문하여 운영중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665개소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행정계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고위험시설에 운영중단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지난 19일 고위험시설에 운영중단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김선갑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2~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고위험·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개개인의 방역 참여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는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달 14일부터 고위험시설 특별점검단과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명부 작성 여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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