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19 방역활동 병행하는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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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 방역활동 병행하는 환경미화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8.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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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코로나 19 예빙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 마포구
환경미화원이 버스정류장에서 코로나 19 예빙을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 마포구

마포구가 운영 중인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으로 청각‧발달‧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지역 내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경찰지구대 등 공공기관에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거리청소를 하면서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작업을 병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을 방역인력으로 활용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마포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서비스다.

이 같은 사업은 적은 예산과 공무원의 열린 사고만으로도 주민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전 직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가 운영 중인 ‘무엇이든 상담창구’도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무엇이든 상담창구는 민원의 종류나 관할 기관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상담해주고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소통창구다.

특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묻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준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상담창구 소통을 위해 마포구는 지역 16개 동주민센터에 근무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들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3개 핵심 과제와 함께 적극행정 보호제도 마련,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사례 교육 및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을 포함하는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행정에 적용 중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도 지원한다.

반면 적극행정과 반대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직자로서 구민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고민이 바로 적극행정의 시작이 된다”라며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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