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위약금 분쟁 해결에 서울시·예식업중앙회 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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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위약금 분쟁 해결에 서울시·예식업중앙회 등 나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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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시 최대 내년 2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취소시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최소보증인원 조정·답례품 지급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시와 각 단체는 올해 1231일까지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가 가능토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에는 최대 내년 228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식 취소 시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40% 감경 최소 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 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 범위 내 식사 제공잔여 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 인원에 답례품 지급)에 합의하고,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서울시가 해당 상생안에 대해 소비자 상담 접수·안내·중재를 맡을 서울상생상담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서며, 비회원사에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중재 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며, 실제 예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시해 주시고 합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상생상담센터 02-2133-4864,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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