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료 12월말까지 면제한다
상태바
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료 12월말까지 면제한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1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의전당(사장 유인택)은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의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와 음악당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붕괴될 위기에 놓인 민간 공연계 회생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예술의전당 또한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에도 경영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 대관료 면제를 통해 직접 민간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더불어 문화예술계 회생을 위한 사회전반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개관 32년 역사 최초로 대관료 면제라는 지원책을 내놓은 예술의전당은 ▶ 올해 10월 5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개최되는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의 6개 공연장의 대관자에 한하여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의전당의 이번 결정은 하반기에 공연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간신히 버텨왔던 공연예술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연이 재개된 후에도 띄어앉기 등으로 매출확보가 어려워 공연을 취소해왔던 민간단체들에게는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지원이 될 것이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9월말 현재,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있었으며, 이번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예술인과 제작사, 그리고 관객까지 고사 위기에 몰린 우리 문화예술계를 위한 시의적절한 응급조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공연계 상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