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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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 필요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0.1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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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대료 의미 퇴색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공공부문 솔선수범해야”

 

김인호 의장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 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그는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들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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