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단계·방판업체 확산 방지 위한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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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단계·방판업체 확산 방지 위한 선제 조치
  • 강남신문 김정민 기자
  • 승인 2020.09.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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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사진 / 강남구
특별점검 사진 / 강남구

강남구가 24일과 25일, 28일 직원 118명의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테헤란로 주변 건물에 소재한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일대의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2개조(36명)가 24~25일, 28일 11~18시에 건물 각 층을 돌며 점검을 벌인다.

점검을 통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또는 사업자는 발견 즉시 현장단속반에 인계된다. 현장단속반(10명)은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살펴 확인 즉시 해산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필요시 강남·수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반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일대 모든 사업장에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특수판매업체가 주최한 모임이나, 관련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는 원천 금지돼있다”라며 “9월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방문한 구민께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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