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의 구름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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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의 구름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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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정승국
정승국 과장님 / 서울중기청
정승국 과장님 / 서울중기청

현재 전 세계가 K 브랜드에 열광하고 있다. 과거 ‘대장금’ 등 K-Drama에서 방탄소년단을 위시한 K-pop, 그리고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K 방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핫한 나라가 되었다.

여기에 마스크와 백색가전,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기초 위생산업부터 중공업 등 전통산업, 반도체와 백신산업 첨단산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 K 브랜드는 빠진 곳이 없을 정도다.

그 최일선에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앞장서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성과는 가히 눈부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과가 그들의 몫일까?

여기에는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많은 중소기업이 오늘도 새로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반해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는 게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그 중소기업들도 처음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하여 우수한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떠한가? 아무리 신박한 제품이라도 이름 없는 중소기업의 제품은 어지간해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스러져간 중소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는 판로 확보다. 이런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이다. 이 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구매목표 비율제도이다. 중소기업제품은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10% 이상(`21년부터 15%로 상향),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둘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이다. 212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외의 물품·용역 구매 시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의무화한 제도이며,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만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이다.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113개 제품 중 4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9년 서울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액은 20.7조원에 달한다. 그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4.9조원으로 71.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77.8%보다 낮은 구매비율을 보여, 서울지역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기청에서는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월에 한국공항공사와 공공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한국공항공사 구매담당자 간 1:1 매칭을 주선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제123조제3항)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작지만 강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 구매에 우리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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