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 소통 및 버스 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양천구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단속 구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도색을 실시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지역은 작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함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함께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양방향 통행이 불편해지고 버스 이용객의 승하차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구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구간 보도 경계석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하고 과태료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했다.
우선 목동아파트 1단지~한신 청구 아파트 사잇길 6개소와 목동아파트 5~6단지 사잇길 2개소에 시범 설치해 원활한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버스정류장 외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로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을 선정해 도색 구간을 순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배려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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