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을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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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을 재검토 요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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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봉양순 서울시의원,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시민 CPR 서포터즈 운영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 중인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은 심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환자 발생 인근 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환자의 위치와 AED 위치를 문자로 안내하여,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자발적 심폐소생술 유도를 위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신고자가 119로 구급 신고 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면, 환자와 동일한 주소(행정동)를 등록한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2020년 1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 5개구 19,595명의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관련 SMS 발송 건수는 664,368건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종합방재센터에서 이러한 문자 발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봉양순 의원은 시민 서포터즈에게 발송되었던 문자 중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자해, 투신, 자살 등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경우를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문자를 받기로 미리 동의한 시민 CPR 서포터즈들에게 전송해주어야 할 내용은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환자의 정보에만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그 것도 그 원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환자의 상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시민 서포터즈에게 보내졌다”고 추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문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민감한 내용까지 전송받겠다고 시민 서포터즈가 동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는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봉양순 의원은 “이런 문자는 사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동에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유가족들이 마음 편히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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