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지하에 도로명주소 송파에서 시작,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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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역 지하에 도로명주소 송파에서 시작, 전국 확대
  • 송파신문
  • 승인 2020.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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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안,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에 담겨 ‘도로’ 정의 실내로 확대
대규모 건물 실내서도 정확한 길 안내 가능, 내년 전국 시행
잠실역 지하상가 점포에 새롭게 부여된 주소체계 예시
잠실역 지하상가 점포에 새롭게 부여된 주소체계 예시
잠실역 지하공간 내 사물주소가 부여된 예시
잠실역 지하공간 내 사물주소가 부여된 예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잠실역 지하공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고도화된 주소체계(이하 입체주소)가 전국 확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쇼핑, 영화관람, 외식 등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길 안내 표기 방식이 시설마다 다르고, 실내주소체계가 없어 방문객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내 대표 입체복합시설인 잠실역의 경우 실내주소체계 부재로 인해 다양한 불편이 있었다.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 공간을 구분해 ‘올림픽로 지하265, 지하305’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있으나, 지하 환승로를 따라 위치한 다수의 점포는 법정주소 기준이 없다. 상세 주소 대신 상가 관리번호를 임의 주소로 사용하다 보니 우편물 수령은 물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등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잠실역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실내로 확대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국비 2억2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 6월부터 6개월 간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활성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잠실역 및 지하상가와 시설물, BRT 일대 약 44,761㎡이다. 대표 사업으로 구는 잠실역 지하공간 통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통로 중심선을 따라 20m간격으로 지정된 기초번호를 이용해 실내 점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예를 들면, 잠실역 지하공간에서 관리번호 ‘814-102’를 사용하는 상가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중앙통로 110’과 같이 법정주소(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는 또 건물 이외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비상전화, 자동심장충격기, 소화전 등 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인터넷 등에서 위치 조회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의 유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구가 도입한 실내입체주소 개념은 최근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0.12.08.)’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안에는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의 정의가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제2조 제1호에 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이외에도 자전거도로, 농로, 건물 내부 통행로, 고가‧지하 차도 등에도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구는 지난 12월 17일, 2021년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고도화 시범사업에 지정되어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 잠실역 대상 2차 연계 사업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구축한 잠실역 입체주소 데이터를 활용, 실내 내비게이션 활용 모델 개발 등 온라인 공간에서 ‘주소’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잠실역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실내 공간에 대한 입체주소 부여 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빠르게 전국에 확대 시행되어 지역 상황에 맞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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