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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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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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2020년 연말정산 시즌 주목해야할 세법 정리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백만 원 상향돼 연말 정산 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우선 확인은 필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발표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7월은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셋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연금저축은 기존 4백만 원 한도에서 2백만 원 상향된 6백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백만 원 한도에서 2백만 원 상향된 9백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다섯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여섯째,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일곱째,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 된다.

여덟째,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아홉째,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7000만 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째,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연맹을 통해 추가공제 신청을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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