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공원서 술 못마신다‘음주청정공원’지정
상태바
성동구, 어린이공원서 술 못마신다‘음주청정공원’지정
  • 성동신문
  • 승인 2021.01.0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성수동 상원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5곳 ‘음주청정공원’ 신규 지정
- 지난해 7월 조성된 행당동 어린이 꿈공원엔 금연구역도 추가 지정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를 유해한 음주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5곳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구는 지난 해 ‘성동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어린이가 주로 방문 또는 이용하는 곳(어린이공원)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지정된 음주청정공원은 어린이꿈공원, 상원어린이공원, 마장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도선어린이공원 등 총 5곳이다. 구는 주거 지역과 인접하고 방문자가 많거나 음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공원을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행당동에 조성한 어린이꿈공원은 금연구역도 추가로 지정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공원’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집중 홍보 및 계도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