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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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21.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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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 대상
- 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지난해 대비 1개월 기간 확대
금천구종합청사
금천구종합청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지급예정일인 4월 30일까지 신청 사업체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기간이 1개월 확대되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는 3월 31일(수)까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방문, 이메일(geumcheonjob@citizen.seoul.kr), 팩스(02-2251-1895)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자를 심사·선정한다. 1인 사업자나 비영리단체 종사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주 및 무급 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지원단(☏02-2627-2073~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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