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상태바
박기재 의원, 서울시 보조금만 지원해 놓고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3.0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령위반과 졸속경영 의혹 제기된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우선순위 고려한 정책 추진 주문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제2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과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복지정책실 업무보고

2월 26일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마스크 생산ㆍ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졸속인사 의혹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보조금 지원시설인 정립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기재 의원은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법령위반 사실과 졸속경영 논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위법행위 등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일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하루 속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3월 2일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쟁점이 된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편법집행 및 회계부정’ 논란에 대하여,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에 대한 심사 의무와 시정조치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상 부정과 편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3월 3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짚어가며, 의사 결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박기재 의원은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은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