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침해하는 여학교 속옷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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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침해하는 여학교 속옷규제 폐지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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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시의원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해”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속옷 착용 유무,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정하는 과다 복장규칙이 서울시에서 사라진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 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44개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학생인권 조례)’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키 위해 제정되었으며,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 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 하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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