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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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폐회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1.03.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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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20건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18일 오전,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선 조례안 등 상정된 20건의 안건처리 및 오진환 의원과 정순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오진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4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필수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지급시기를 선거 이후에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순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의견을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에 열린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에 임정옥 의원, 부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선임한 후 약 80억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원안 가결 시켰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통과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는 9건이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희, 오진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상균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임준희 의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옥 의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란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유영주 의원)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전체) 등이 있다.

구청장 제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됐다.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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