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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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
  • 강서양천신문사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4.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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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시 2년간 따릉이 요금 감면 혜택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해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합격할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에서 진행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된 상태이며, 향후 강북지역 1개소에 추가 확정될 계획이다.

인증을 위해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처럼 자전거를 이용할 때 필수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운행능력이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시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 총 5가지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개편을 함께 진행한다.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는 안전교육 제도 총괄과 자전거 강사 양성 교육을 맡았으며,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과 일반 시민들을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를 개발했다. 아울러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이 같은 개편 이유로 코로나 장기화로 지난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해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또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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