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5년 만에 폐지 공식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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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25년 만에 폐지 공식절차 밟는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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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최고고도지구 지정 후, 25년 만에 공식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첫 추진
- 최고고도지구폐지 결정안 4월 15~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진한다.

이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폐지 결정안’을 4월 15일 공고하고, 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중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높이가 16m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이내에 있는 경우 13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건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구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25개 자치구를 총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는 그동안보수적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 광진구는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의 수많은 대규모 공원 중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만이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번에 폐지되어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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