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용주차구역’으로 무단방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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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용주차구역’으로 무단방치 없앤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4.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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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축물 대상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권고
- 지상1층 외부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에 주차구역 표시해야
신축 건축물 외부에 설치될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의 이미지(우측)
신축 건축물 외부에 설치될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의 이미지(우측)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전동킥보드는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과 함께 완화된 이용 기준으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도 위 부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구는 건축행정절차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심의 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해 무질서한 주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가능하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해 신청자로 하여금 사업을 홍보 및 유도, 스마트한 기술과 정책의 점진적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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