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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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5.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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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어
- 구청 세무과에 ‘도움창구’ 마련으로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 운영 지원해
성동구청 2층 세무1·2과에 위치한 도움창구
성동구청 2층 세무1·2과에 위치한 도움창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동세무서에서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성동구청 세무과에서도 운영 지원한다.

5월은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달로 개인지방소득세 등 납부를 위해 구는 도움창구를 마련, 5월 한 달 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 간소화 제도(모두채움신고서)를 운영한다. 모두채움신고서 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신고서를 발송하는 제도로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되어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경우 도움창구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63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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