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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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 신청하세요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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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백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백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연령(15~69),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취업 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최근 2년 이내 일경험 100일 미만인 청년은 120%이하), 가구재산 3억 원 이하의 1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과 최대 5백만 원의 직업훈련비 및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청년층 제외)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또는 여성가장 등 특정계층)2유형의 경우 참여수당(최대 25만 원)과 최대 5백만 원의 직업훈련비 및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000, 6개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저소득층 및 여성가장 등 특정계층만 대상)을 지원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인별 심층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각 유형별 수급자격 요건 및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www.work.go.kr/kua)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방문(서울강서고용센터)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양승철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장은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취업준비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서울강서고용센터에서는 1,500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1,273명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1유형 1,115, 2유형 158)해 취업지원서비스 등 지역민에 대한 고용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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