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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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체납자 일상 복귀 돕는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5.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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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해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 경제활동 재기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로 연계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광진구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금이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체납액 500만 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제한다.

더불어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카드사용 등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제공 등록을 유예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상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질병 및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체납자 발굴 시 광진형 돌봄SOS사업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만 60세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내역과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방문·전화상담을 통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발굴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반면 악성 체납자에게는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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