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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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5.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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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설치 편리해지고 불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근무환경 개선

최근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시는 에어컨 설치가 공동주택단지 내 종사자들의 인권과 직결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공포 즉시 시행되어 앞으로는 30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시설 설치가 편리해지고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 단축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해 졌다.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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