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시가격 상승 및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증하는 세무 민원 해소
- 지역 내 세무사 재능기부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련 상담도 가능
- 납세자 보호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등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해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증하는 세무 민원을 해소하고, 평일 근무시간 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했다. 야간 상담은 구청 세무과 직원 3명과 재능기부 세무사 1명 등 총 4명이 담당하며, 노원구청 2층 세무2과 민원실에서 이뤄진다.
상담 가능 분야는 지방세 중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체납처분 등이며 국세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방문 날짜와 상담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면 보다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전화예약도 가능하다.
수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야간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간 세무상담을 이용한 주민에게 추가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기존 납세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동별로 지정된 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는 ‘선정 대리인’, 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등을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이 있다.
아울러 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층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및 여권 관련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야간 민원실 운영이 공공기관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배려로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