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
상태바
강서구,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6.1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 대상 25% 감면 고지서 발송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감면은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올해 1~6월 부과된 수시분 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 25%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1,500명 분 총 57200여만 원 상당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를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되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감액분을 반환해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