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제색도 유치에 강서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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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제색도 유치에 강서가 ‘들썩’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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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진행
강서구 발산1동에 게첨된 '인왕제색도' 유치 국민청원 홍보 현수막
강서구 발산1동에 게첨된 '인왕제색도' 유치 국민청원 홍보 현수막

겸재정선미술관에 인왕제색도를 유치하기 위한 국민청원 참여 운동으로 강서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청원 참여운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왕제색도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호 강서문화원장)를 주축으로 인왕제색도가 겸재정선미술관에 전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인왕제색도는 국보 제216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를 지녔으며 비가 개는 인왕산을 호탕한 필묵법으로 그려낸 최고의 걸작이다.

겸재 정선 선생(1676~1759)5년 동안(1740~1745) 양천현령을 지내며 재임하는 동안 강서 일대를 수차례 거닐며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겸재 선생의 경교명승첩에는 총 33점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양천십경은 강서지역의 풍광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양천팔경첩은 겸재정선미술관 옆 궁산에서 바라본 한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 정선에 특화된 대한민국 유일의 겸재 전문 미술관으로 겸재 정선의 위대한 예술 업적을 기리고 진경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강서구가 20094월에 건립했다.

당시 국가 예산 25억 원, 서울시 예산 103억 원 등 총 1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05, 지하 1,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상설전시관인 겸재기념실과 각종 초대전을 진행하는 기획전시실, 양천현아(현령이 집무하던 관아)실 등을 갖췄다.

겸재정선미술관은 겸재와 관련한 각종 전시와 교육, 학술대회,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겸재 학술대회 및 겸재논문현상공모 사업을 통해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인왕제색도를 겸재정선미술관에 유치한다면 작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는 목표 인원을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으로 잡고 겸재정선미술관의 겸재 선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과 인왕제색도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왕제색도이 겸재정선미술관 유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서구는 대중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철역 거리홍보는 물론 현수막, 배너, 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경산수의 완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는 겸재 선생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선생의 업적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특히 구에 소재한 겸재정선미술관은 화성(畵聖) 겸재에 포커스를 맞춘 특화된 미술관으로 인왕제색도가 이곳과 함께한다면 작품의 가치는 물론 겸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인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인 만큼, 인왕제색도를 겸재정선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에 힘을 보탰다.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왕제색도의 겸재정선미술관 유치를 위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으며,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장과 송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서구 곳곳에는 유치 청원 동참 유도를 위한 현수막이 게첨 되었으며 지역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는 겸재정선미술관이 소재한 강서구에 인왕제색도를 유치하길 바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원은 지난 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청원 동의를 원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http://www.president.go.kr)에 접속 후 인왕제색도를 검색해 해당 게시물을 찾아 동의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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