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조직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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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조직개편안 의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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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우려 표명
-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은 노동가치 저하 가능성 제기
-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규칙사항에 대한 우려와 향후 추가 논의 필요성 시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6월 1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직개편안을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상정, 가결되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다.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좁혀왔고, 협의 끝에 조직개편안이 통과 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향후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많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를 비롯하여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정상화에 부적합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육플랫폼추진단 신설을 시사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는 사안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노동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명칭으로 인해 업무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함과 동시에, 노동가치를 등한시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염려가 있다.” 고 밝히며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시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21. 6. 1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이 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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