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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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6.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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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오히려 박탈감 유발해
- 두 배 이상 대상인원 확대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 얻을 수 있어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6일(수)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표1]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및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안) 비교 (출처: 서울시)

구분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플러스통장

본인저축액

10·15만원

10·20·30만원

지원자격

18~34세 이하

18~39세 이하

지원요건

월수입 237만원 이하

월수입 250만원 이하

모집인원

3,000

3,500(‘21) 5,000(’24)

최대지원금

1,080(본인저축액:540만원,시지원금:540만원)

2,160만원(본인저축액:1,080만원, 시지원금:1,080만원)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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