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는 오늘도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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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는 오늘도 공사 중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07.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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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는 집주인… 입주권 받으려 2년 의무거주

#“똑똑, 계세요?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사인 받으려고 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목동6단지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입주민 공사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 인테리어 공사(리모델링)를 진행한다는 공고 3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해당 동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동의 비율을 1/2 이상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구조변경을 포함한 각종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공사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김모씨는 아이가 오전 수업 중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사 소음이 고스란히 들어갔다고 창피해했다라며 (zoom) 수업을 하자고 아침 일찍부터 스터디카페를 검색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하나 싶어 인테리어 공사가 잦을 때는 되든 안 되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공사 사인에 이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다리차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한다. 이처럼 목동 아파트에 이사와 인테리어 공사가 잦은 이유는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의됐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 총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현금 청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목동 아파트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에 입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 덩달아 들썩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동단지에서 전세를 살다 집주인의 입주로 퇴거를 요청받은 세입자들은 자녀 학교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결과, 인근 지역의 매매시장 또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인다. 이런 기류를 타고 목동 인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의 매매가 또한 치솟고 있다.

양천구에 있는 H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목동 아파트의 경우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큰 평수는 전월세가 거의 없고 작은 평수는 아직은 유동적이다. 목동의 특성상 학기가 끝나는 이사 철이 되면 퇴거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으려고 목동 주변으로 매수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덧붙인다.

한편, ‘6·17대책에서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일부는 발의는 됐지만, 통과가 되지는 않았다. 법률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 타깃 대상이 됐던 강남 아파트는 피했고, 목동 아파트 등 재건축 초기 단지에만 일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 국토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경우 6단지(1986년 준공)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비슷한 연한의 9단지(1987년 준공), 11단지(1988년 준공)는 연거푸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양천구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40%대로 조정하고, 시설 노후도와 주거환경에 더 가중치를 주자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라며 목동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6000세대 규모로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현재보다 두 배 많은 약 5만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실보다 득이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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