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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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시행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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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실기시험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혜택

서울시는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6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시 또는 서울시행전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인증제 평가문항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자전거 바로 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주행이론 일반상식 등을 시험하며 실기평가는 기능시험(안전한 출발멈추기, 수신호, 기어변속, 돌발급정지, 횡단보도 횡단, 자전거 횡단도 횡단, 교차료 통과) 주행시험(자 코스, 8자 코스, 지그재그 코스)을 평가한다.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9~13세 미만)과 중급(13세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 발급과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감면은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인증제 시험은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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