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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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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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등 감면 기준, 기존 세 자녀 가족에서 두 자녀 가족으로 기준 완화
- 기존 30%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일(금)에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시립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 완화와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립청소년 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대상 중 다자녀 가족의 경우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부분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의 기준인 ‘2인 이상의 자녀’로 개정하여 사용료 감면 기준 자녀수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기존 30%의 사용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여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립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두 자녀 가족도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수의 두 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이 예상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광석 의원은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의 확대와 감면율의 상향 조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감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조례 발의 취지와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안광석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가 사회적 흐름에 뒤처지거나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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