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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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필요하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7.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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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근로감독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의 설치와 운영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 사업장이나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나 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위임받아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요청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976호 및 제2104997호,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대해 ILO의 권고는 근로감독 업무가 ‘중앙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행정 기관인 시ㆍ도지사 아래 두어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이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입장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하였다.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보다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법률 개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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