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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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4.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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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기관 업무 담당자가 자료 검토 후 폐업처리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식품위생업 및 소독업의 관련 3개 업종에서 시작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현재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판매업 등 생활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단,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휴업, 영업 재개, 양도 양수 등의 민원은 간소화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02-2094-06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두열 민원여권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 의 : 중랑구 민원여권과 (☎02-20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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