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목) 무연고 안치료 지원 위해 관내 장례식장과 업무협약 체결
- 기초생활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등 실질적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등 실질적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강동구가 7월 15일(목)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치료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급여 지급을 이유로 안치료가 지원되지 않아 무연고로 사망 시 장례식장에서 비용문제로 안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왔다.
이에 구는 저소득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을 위해 7월 15일(목) 관내 소재한 동주병원 장례식장, 서울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례의식 제공과 안치료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금액은 1일 6만원, 최대 15일 9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등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치료는 협약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인수, 염습, 수의착용, 입관, 화장장까지 이동 등 전반적인 장제처리 과정을 수행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장례식장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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