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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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확대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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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단위 변경․지역기업 우대․소통강화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오는 2023년부터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기존 단위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엘디이엔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소음측정 단위가 변경되면 공항소음 피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2010923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주택방음 및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다양한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음도 75웨클 이상은 소음대책지역, 소음도 70~75웨클 미만은 소음인근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며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의 경우 지난해 5483천만 원의 소음대책사업 추진비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들어가는 지 확인하고 싶다면 공항소음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항소음지도를 확인하면 된다.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오는 9월 안내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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