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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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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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차구역․정류소 표지판․결제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람의 운전면허시험과 같이 일정한 시험을 거치면 도로를 운행하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과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하고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해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등을 선보인다.

시는 내년에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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