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OTT 장애인장벽제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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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OTT 장애인장벽제거법’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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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 등 장애인이 영상 컨텐츠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빠르고 편리하게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OTT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려해도 자막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시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진성준 국회의원(민주당, 강서을)은 지난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을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프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플랫폼과 국내 IPTV에서는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내 OTT 플랫폼이 해외 OTT와 경쟁하려면 폐쇄형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의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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