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상태바
광진구의회,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8.12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한 첫걸음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왼쪽부터) 장길천, 이명옥, 김미영(대표), 박삼례 위원, 최인혜 소장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광진구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왼쪽부터) 장길천, 이명옥, 김미영(대표), 박삼례 위원, 최인혜 소장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8월 10일 브리핑실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발족식을 가지며,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계획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이명옥, 장길천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조사 및 발굴하고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미비점 분석 과정 등을 거쳐 견고한 자치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위배한 위원회, 재위탁 조항, 공공위탁 내용 부재로 인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언급하며, 위탁 조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이 가진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을 위해 위탁 제도가 활성화 됐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행정 운영에 절차상 하자, 위탁사무 사후관리 부적정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지방자치 시대, 주민 만족도가 한층 향상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진 ‘광진구자치법규연구회’는 2개월간 일정으로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를 분석 및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