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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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21.08.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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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우려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 주는 5개 구역은 즉시 견인
-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

관악구가 오는 16일부터 도로 보도 위 등에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고, 이용 후 보도, 지하철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킥보드가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하게 된다.

직접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들은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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