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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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아닌 소규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된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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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점검 규정 구체적 명시
권 수 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권 수 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동권 강화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권수정 의원은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ㆍ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후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ㆍ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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