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공사중지명령'에도 불법 신·증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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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공사중지명령'에도 불법 신·증축 강행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09.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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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증축은 예고 없는 대형참사도 걱정돼, 법 무시태도 비난
리모델링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공사 현장 모습. 구청의 공사중지시정명령에도 불법으로 신·증축이 진행되고 있다.
리모델링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공사 현장 모습. 구청의 공사중지시정명령에도 불법으로 신·증축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밥퍼운동본부(대표 최일도 목사, 이하 밥퍼)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법 신·증축 공사가 동대문구로부터 '공사중지시정명령'2차례나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밥퍼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들에게 지난 6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리모델링을 위해 급식을 중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내외관을 고치는 리모델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증축과 바로 옆 소재하고 있는 해병대동대문전우회 건축물까지 확장 신축하는 공사로 밝혀졌다. 심지어 관할 구청에 허가도 없이 불법 신·증축을 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제12471면 보도 기사 참조, 2021714일 발행)

본지 보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동대문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각각 7201차 공사중지시정명령 8262차 공사중지시정명령 등의 공문을 밥퍼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초 본지가 찾아간 공사 현장에서는 불법 신·중축이 계획대로 강행 중이었다. 2차례의 걸친 기관 공사 중지 명령에도 기초 공사는 이미 끝내고 새로운 건물 건축 공사를 앞두고 있었다.

더불어 구는 2번의 '공사중지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기에 다음부터는 불법 신·증축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 현재 불법 건축행위 전 건물은 2011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직접 지어 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시가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아닌데 단체에 지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울시가 지은 건물이기에 관리도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 같다.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공사는 불법이기에 신·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밥퍼 측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냐는 반응이다.

밥퍼 측 관계자는 "우리는 밥퍼가 없어도 상관없다. 현재 하루 75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노숙자들은 50명도 되지 않는다. 700여 명이 지역주민이거나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다. 노숙자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며 모든 소외계층을 돌보지 못하는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밥퍼 측이 행정기관의 행정명령도 무시하며 무리한 신·증축에 지역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밥퍼 인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기다리는 한 주민은 "청량리가 발전하고 동대문이 발전하려면 청량리역 인근 지역 정비가 꼭 필요하다""밥퍼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철도부지로 훗날 경의중앙선 및 분당선 등 철도 선로 확장을 염두해 둔 토지로 알고 있는데 밥퍼가 이대로 정착한다면 철로 확장 공사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청량리역 열차 정차 횟수도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주민은 "뉴스에서 대형 건축물 붕괴로 많은 인재 사고가 나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거나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은 곳이었다. 지금 지어지는 밥퍼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라 관리·감독 사각지역일텐데 자칫 대형 인재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복지사업도 좋지만 법치국가에서 법 어겨가며 하는 행위는 안 하는 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가 취재 중에 만난 구민들은 밥퍼의 선한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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