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72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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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720원으로 결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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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2.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17% 인상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7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460원보다 260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17% 수준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1만 72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 시 근로자는 월급으로 224만 48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1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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