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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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요?
  • 금천뉴스 배민주 기자
  • 승인 2021.10.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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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아동권리주간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10월 25일(월)부터 11월 10일(수)까지 아동청년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표현한 그림 그리기
- 금천구 거주 아동 또는 재학생(만 5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금천구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0일(수)까지 ‘아동권리주간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동의 권리를 표현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소재로 표현한 그림이며, 참가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5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또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유아초등부(만 5세~13세 미만) △중고등부(만13세 ~18세) 2개 부문이며 그림 규격은 유아초등부는 8절 도화지, 중고등부는 4절 도화지이고 그림 형식과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응모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품 뒷면에 부착 후 아동청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동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금천구에 귀속된다.

금천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12명, 입선 20명 총 40명을 선정해 표창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6일(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 후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수상작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와 금천구 공유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02-2627-28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주간 그림그리기 대회 홍보 포스터
아동권리주간 그림그리기 대회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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