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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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형 의원,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1.10.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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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악화된 재정상태로 공개매각·유상임대 불가피”

지난15일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발산1동·화곡3동)은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를 촉구했다.
1978년 발산1동사무소로 지어졌던 내발산동 686-7번지는 현재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발산동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이 686-7, 686-8번지 두 필지에 걸쳐있는 가운데 686-7번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 686-8번지는 구유지이다.
지난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및 기업용 재산으로 이관돼 상수도사업본부가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강서구는 2003년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으로 전환된 이후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사용하는 중이다.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7월 해당 토지를 추정 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하거나 내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해 연간 약 2천9백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라는 내용을 강서구에 통보해 오면서 불거졌다.
신낙형 의원은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됐었어야 하나 당시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이관 대상에서 누락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연히 강서구로 관리 이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인 구)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에서 점유해 온 토지이며, 발산1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토지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 온 만큼 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와 달리 상수도 수입으로만 운영하는 기관”이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재정상태에서 공개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재산외 일반재산의 경우 동일목적으로 지속 사용하는 기관에 유상매입 의사를 타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 중인 물건은 매입진행이 어려운 경우 무상임대를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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