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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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받으세요
  • 장문호 기자
  • 승인 2021.10.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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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 및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 협약 맺은 4곳 병‧의원에서 3,000원에 발급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 병‧의원별 보조금 소진 시 조기 종료

광진구가 구민 및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를 1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당이나 카페, 학교, 어린이집 등 식품 관련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동안은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의 건강진단 업무가 중단되자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해 더 많은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병·의원 4곳(가족보건의원, 늘좋은내과의원, 지킴내과, 혜민병원)에서 기존 보건소 발급수수료인 3,000원만 지불하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협약병원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바로 3,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협약 의원별로 보조금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구민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 등 식품 취급 관련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로 검진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속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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