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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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수상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11.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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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제정「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호평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14건이 결선무대에 올랐으며,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이루어졌다.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후 법제화까지 이끌어낸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 지원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도 우수사례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성수 의장은 “성동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우리 구의 우수한 조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해 구민과 함께 나아가는 성동구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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