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추가 지원 특례조항 담겨있어 신월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 기대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 시행을 통해 관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관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 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추가지원 방안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 · 단열재 등의 교체 공사비를 50%(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어 그동안 항공기소음으로 영향을 받았던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이외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도 성능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천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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